청년 독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청년 주거급여, 월 최대 35만 원 지급
2025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🏡
📦
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독립해 사는 경우,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자녀에게도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혼 청년
•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
•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일 것
2. 지원 내용
• 거주지역 기준에 따라 월 최대 약 35만 원
• 월세 또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
3. 신청 방법
• 부모 또는 청년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•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월세 영수증 또는 납입내역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