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 부담, 정책으로 덜어내세요
월 최대 50~100만 원 임대료 지원(지역별 상이)
임대료 지원 신청기간
지자체 공고별 접수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상권르네상스·청년점포·골목상권 활성화 등
사업 유형별로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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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란?
매출 급감, 창업 초기 부담, 상권 활성화 등 목적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거나, 특례보증·이자지원을 통해 임대료 납부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1. 지원대상(예시)
•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완료 소상공인
• 해당 시·군 내 상권(지정 구역) 영업자
• 매출감소·창업 1~3년·청년 점포 등 우대 요건 보유
2. 지원내용(유형별)
• 직접 지원: 월 30~100만원, 3~6개월(지역별)
• 간접 지원: 임대료 목적 특례보증,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• 상생협약형: 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추가 인센티브
3. 신청방법
• 지자체·상권사업 공고 확인 → 온라인 접수(공단/시청 포털)
• 심사(현장확인) 후 선정, 월별 정산 및 계좌지급
📋 준비서류(예시)
•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(필수)
• 최근 매출증빙(부가세과표/카드매출내역 등)
• 임대료 납부 영수증/계좌이체 내역
• 대표자 신분증·통장사본
• (해당 시) 청년·창업초기·매출감소 증빙서류
※ 금액·기간·대상은 지역 공고로 확정됩니다.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고, 중복지원·용도 제한(임대료 외 사용 금지) 유의하세요.